포항해경, ‘불법 포획 고래 운반’ 토막 165개 자루…50대 선장 ‘구속’

오주호 기자(=포항) 2025. 5.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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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바다에서 해체한 후 육지로 옮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 씨를 구속하고 선원 1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동해안 해상에서 해체한 밍크고래 165자루를 어창에 숨겨 포항시 북구의 항구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한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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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바다에서 해체한 후 육지로 옮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 씨를 구속하고 선원 1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동해안 해상에서 해체한 밍크고래 165자루를 어창에 숨겨 포항시 북구의 항구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A 씨가 육지로 이송하려던 밍크고래는 2마리로 추정되며 시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 포획선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형사들이 지난 7일 포항시 북구의 한 항구에서 자루 165개에 담긴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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