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운공원 민간개발 재추진…공동주택 1908세대 공급

박재원 기자 2025. 5.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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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포기로 무산됐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영운근린공원'의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재개된다.

민간사업자는 영운공원 30% 미만을 수익시설(공동주택, 상가 등)로 개발한 뒤 여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청주시에 기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난개발을 우려해 민간사업자 포기와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은 뒤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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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동개발 사업 제안 조건부 수용
청주시 영운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조감도. (시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사업 시행자 포기로 무산됐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영운근린공원'의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재개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단독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서동개발㈜의 개발계획안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동개발은 지역 건설 업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앞으로 공원·도시계획위에서 나온 자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제안서를 변경·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비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치금은 4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예치금 납부가 이뤄지면 정식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이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착공은 2027년 1월, 완공은 2029년 1월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는 영운공원 30% 미만을 수익시설(공동주택, 상가 등)로 개발한 뒤 여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청주시에 기부할 계획이다. 수익시설로는 공동주택 1908세대를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상당구 영운동 영운근린공원(12만㎡)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시 재정 여건상 개발하지 못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어놨다.

2015년 민간개발로 전환한 뒤 2019년 협상 대상자 선정과 2020년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하면서 2023년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특례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청주시는 난개발을 우려해 민간사업자 포기와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은 뒤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재지정했다.

김재형 공원조성과장은 "민간개발로 토지보상비, 공원조성비, 공사비 등 약 500억 원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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