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현장조사와 조정 함께한다
![[서울시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d/20250513100305151esww.jp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현장 조사’와 ’현장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5%에 불과했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2024년 1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4월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 및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닌달 17일 부터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서울시는 5월 중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에는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해결 체계(법률상담→알선조정→일반조정), 3종 동행 조정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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