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같이 살고 이혼했는데…"재산분할 20%만" 판결 받은 사연

채태병 기자 2025. 5.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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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혼인 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의 주장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주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며 "그리고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고민하는 건 너무 씁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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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혼인 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의 주장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온라인에서 "혼인 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의 주장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5년 살다 이혼하면 재산 30%, 10년이면 절반을 떼줘야 한다고요? 이 말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양 변호사는 "결혼 적령기 남성분들이 영상 제목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며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말을 하시는데 씁쓸한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혼인 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의 주장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하지만 그는 "재산분할의 경우 그렇게 딱 잘라서 정할 수 없다"며 "고려되는 요소가 결혼 기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 여부와 향후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소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어떤지, 결혼 생활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을 아주 복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판결 중 혼인 기간이 12년이었으나 상대 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이 20%로 책정된 사례가 있다"며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 재산을 갉아먹기만 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혼인 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의 주장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이어 그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지는 것"이라며 "5년 살다가 이혼하면 재산 30% 떼줘야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결혼하느냐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해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긴 한다"며 "이것도 결혼 생활이 최소 15년 이상은 돼야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주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며 "그리고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고민하는 건 너무 씁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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