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같이 살고 이혼했는데…"재산분할 20%만" 판결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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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혼인 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의 주장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주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며 "그리고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고민하는 건 너무 씁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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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혼인 기간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의 주장이 떠도는 것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5년 살다 이혼하면 재산 30%, 10년이면 절반을 떼줘야 한다고요? 이 말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양 변호사는 "결혼 적령기 남성분들이 영상 제목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며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말을 하시는데 씁쓸한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재산분할의 경우 그렇게 딱 잘라서 정할 수 없다"며 "고려되는 요소가 결혼 기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 여부와 향후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소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어떤지, 결혼 생활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을 아주 복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판결 중 혼인 기간이 12년이었으나 상대 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이 20%로 책정된 사례가 있다"며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 재산을 갉아먹기만 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지는 것"이라며 "5년 살다가 이혼하면 재산 30% 떼줘야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결혼하느냐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해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긴 한다"며 "이것도 결혼 생활이 최소 15년 이상은 돼야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주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며 "그리고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고민하는 건 너무 씁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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