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정부나 국회 요청시 대선 후보자 경호 업무 수행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선 후보 경호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로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00030987nznc.jpg)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선 후보 경호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로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경호 요청 공문은 이날 오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2.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100031180frxp.jpg)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동완 '법적 대응' 예고에도 추가 입장…"가만히 있어라"
- 10년만에 근황 차태현 둘째딸…훌쩍 커 아빠랑 닮았네
- 충주맨 후임 최지호 "김선태에 사기 당한 느낌"
- '두문불출' 박나래, 절친 신기루 모친상 찾았다
- 방탄소년단 진 "BTS 활동, 7년 하고 빠지자는 마음 컸다"
- 이휘재 4년만 복귀…사유리 "따뜻한 오빠" 윤형빈 "좋은 선배"
- '64세' 김병세, 끝내 시험관 중단 "2세 계획 포기"
- 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위선양"
-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불륜설'에 입 열었다
- "기내서 승객 숨졌는데 회항 않고 13시간 비행"…英 여객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