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앞두고 도주한 불법 대부업 총책 검거

배민혁 2025. 5.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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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던 이른바 '나체 추심' 불법대부업체 총책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말,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던 30대 남성 A 씨를 10개월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리금 11억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3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게 하는 등 연이자 3,000%가 넘는 고금리로 대부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해 보관하다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었는데, 지난해 7월 A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A 씨가 강원도의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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