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 뒤 전재산 빼앗은 30대 구속기소
김선형 2025. 5. 13. 09:52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095231268wtrb.jpg)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3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 범죄를 도운 공범 B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 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천500만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불송치 결정돼 보완 수사 요구를 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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