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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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공주시 관내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미설치 단지 중 관리가 가능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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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멈춘 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장치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할 경우 생존율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공주시 관내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미설치 단지 중 관리가 가능한 곳이다.
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설치가 적합한 단지를 선정해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30일까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윤상 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체계 확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공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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