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수질검사 안 하고 무신고 영업까지

정예준 2025. 5.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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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집중 단속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제때 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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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기획 단속…대청호·보문산 등 관광지 인근 위생 위반 확인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체 내부 모습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조리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여부와 영업 신고 등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대청호와 저수지 근처 음식점 2곳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조리용 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공원과 둘레길 인근 음식점 3곳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조리장과 영업장을 갖춘 채 무단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제때 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많은 시민이 찾는 장소인 만큼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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