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앞바다서 3년간 무면허·주취·승선초과 수상레저 38건 적발

정윤덕 2025. 5. 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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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7월부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돌입
태안 앞바다서 3년간 무면허·주취·승선초과 수상레저 38건 적발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4건 중 1건은 무면허·주취·승선 초과 운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2022∼2024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160건이 단속됐다.

이 중 5마력 이상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이 25건, 주취(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항이 4건, 승선 초과 운항이 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3.8%가 이 같은 안전 무시 운항이었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다음 달 3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일부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이 부족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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