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인근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5건 적발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무신고 영업한 5곳이 적발됐다.
13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4월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이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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