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박희석 2025. 5. 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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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 확인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특사경이 단속한 업소 모습[사진=대전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 등이다.

대청호·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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