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깔세' 피해만 240채…악성 임대인 '집요한 돈벌이' 왜 못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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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진화하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제도의 한계로만 설명할 수 없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월세 등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태를 막을 수는 없을까.
HUG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 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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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큰 수도권에 깔세 집중
강제관리 가능하나 회수 적어 실익 無
편집자주
거듭 진화하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제도의 한계로만 설명할 수 없다. 법과 제도의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조직적 금융범죄에 피해자는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잃고 있다. 집을 삶의 터전이 아닌 빚의 족쇄로 만드는 이들, 그 범행 구조를 추적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월세 등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태를 막을 수는 없을까.
12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 4월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로 받아 소유한 주택 2,682호 중 무단 점유자와 협상하고 있는 낙찰 주택은 전국적으로 240호에 달했다. 무단 점유자는 당연히 깔세 등을 내고 들어온 단기 세입자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55호)이 가장 많았고 인천(43호), 경기(41호), 부산(1호)이 뒤를 이었다.
깔세 현황 및 분쟁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건 쉽지가 않다. 임대인이 월 단위의 단기임대 특성을 이용해 세입자를 빠르게 내보내면서 분쟁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HUG가 무단 점유자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에 넘긴 물건 등을 감안하면 드러난 수치보단 많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는 곳은 역시나 HUG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 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HUG가 강제관리주택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실익이 적은 게 문제다.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센터 사무처장)는 "강제관리는 소유권을 둔 상태에서 (깔세) 관리권을 빼앗아 오는 것인데, 악성 임대인은 밀린 세금이나 재산세 등이 많아 실제 회수할 돈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월세를 압류할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단기세입자들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HUG 측은 "강제집행 절차 중인 물건은 출입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게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 세입자에게 전세사기 물건을 사전에 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심전세앱에서도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깔세란?
보증금 없이 월세를 임차 기간만큼 한번에 선(先)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장기 임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가 등을 단기로 임대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들이 고시원 등에서 방을 구할 때 흔히 맺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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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끝까지 우려먹다
- • "전세 사기꾼이 감옥에서 돈 벌어도 되나요?"…'깔세'로 배불리는 나쁜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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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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