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감방동기 누나' 살해한 60대…징역 16년

이시우 기자 2025. 5.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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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3)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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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하자 홧김에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설날,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3)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씨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B 씨의 동생 C 씨와 친해졌고, B 씨와도 친분이 쌓이면서 돈을 빌리기도 했다. 범행 당일 C 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인의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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