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산불 피해 보상하라”…이재민, 한전 상대 손배소 오늘 첫 재판

지난 2023년 4월 11일 강릉지역 일대를 초토화 한 강릉 경포산불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3년 4월 11일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낸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당시 산불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곳, 산림 121ha 등 생활 기반 건축물 피해가 다수 발생해 274억원가량의 피해가 났다.
이번 소송에는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52명의 이재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화 원인 자체가 전깃줄 단선에 의한 것이므로 한전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 2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만큼 소송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이재민들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측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한전 측에서 명확한 사과도 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전 강릉지사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산불 피해 주민들과 만나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배전 설비 관리 기준 등을 준수했고 업무 소홀이나 설비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확한 산불 원인과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형사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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