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조사 후 즉석조정"...상가임대차 분쟁해결 도입

오상헌 기자 2025. 5. 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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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현장 조사+현장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에 나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18%에 달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해 분쟁이 빈번하다.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 및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 17일부터 도입했다.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조만간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을 이용하려면 전화상담은 1600-0700(내선 1번), 온라인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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