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 감세 재원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김귀수 2025. 5. 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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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현지 시각 12일)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습니다.

그러면서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500달러(약 1,06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세제 법안을 발의하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을 다수 폐지할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공화당의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 비판해왔습니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폐지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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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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