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김영신 2025. 5. 13. 07: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지조항 사실상 회피"…외부결제 차별행위 금지 명시
질의하는 최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