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안돼?"…`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오늘 1심 선고 나온다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강릉소방서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dt/20250513063813463jcat.jpg)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13일 나온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사고가 난 티볼리 에어 차량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는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할머니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해 과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지난해 4월 사고 현장 도로에서의 '국내 첫 재연시험'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시험 결과에 대해 도현이 가족은 △KGM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다른 점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라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가 현저히 다른 점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던 점을 들어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KGM이 제안한 주행시험장에서의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현군 아빠 이상훈씨는 "차량의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증명 책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적 기관인 국과수는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없어 기계적 검증만을 가지고 탁상에서 추론한 가능성에 기인해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갔다"며 "이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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