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모든 재판 대선 이후로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까지 미뤄지면서 이 후보가 대선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루는 2심 첫 정식재판은 애초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애초 이달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 역시 원래 이달 두 차례 예정했던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미뤘습니다.
모두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일 :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 세 곳이 모두 수용하면서 대선 운동 기간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오는 27일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절차라 이 후보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후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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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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