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수직이착륙기’도 자격증 따야 조종

이복진 2025. 5.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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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4일부터 제도 시행
장거리 드론… 무게 따라 1~4종 취득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자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 대상은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4가지였는데, 이번에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추가돼 총 5가지가 됐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신유형 기체다.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장거리 물류 배송과 시설 점검 등에 모두 적합해 미래 드론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려면 기체의 무게에 따라 조종 자격(1∼4종)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2026년 5월13일까지 1년간 새 자격증 없이도 조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도 시행한다.

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체의 중량과 상관없이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며, 비사업용은 최대 이륙중량 2㎏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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