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오늘 정식 변론
형사재판 이유로 정지…대법 선고 후 재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4.29. photocdj@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newsis/20250513060014256lwkc.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3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부와 증인 신청 등을 논의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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