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45%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음주운전 악순환

김중곤 기자 2025. 5.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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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2023년 6월 저지른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항소심을 받는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일으킨 A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했던 바 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1회 저지르면 형량이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는데, 재범부터는 최대 징역 5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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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멈추지 않는 충청권 음주운전]
10건 중 4건 재범… 7회 이상 상습자 161명
음주운전 해도 벌금형·면허정지로 마무리
강화된 처벌 수위로 ‘범죄 인식’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충청권 음주운전 재범 적발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1. 60대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천안 동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도로 1.8㎞를 운전했다. 당시 그는 2023년 6월 저지른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항소심을 받는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일으킨 A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70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700m를 운전하고 접촉사고도 냈다. 앞서 B씨는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5%에 육박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1만 5126건 중 6854(45.3%)건은 이미 한 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였다.

지난해 관내 음주운전 재범을 적발횟수별로 보면 2회가 3642건(53.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회 1684(24.6%)건, 4회 833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5회도 364건, 6회 170건, 심지어 7회 이상의 상습도 161건으로 집계됐다.

충청권 음주운전의 재범은 여전히 심각한 모습이다. 지난해를 4년 전 2020년(6854건)과 비교하면 재범 적발이 단 42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2020년 47%, 2021년 46.2%, 2022년 45.1%, 2023년 45.7%, 2024년 45.3%로 4년 새 1.5%p만 낮아졌을 뿐이다.

특히 5년간 충청권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 이상부터 50%를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대 55.2%, 50대 61.1%, 60대 63.1%, 70대 52.8% 등이다.

도로 위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재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경험자가 범죄를 반복하는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1회 저지르면 형량이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는데, 재범부터는 최대 징역 5년까지 늘어난다.

김대권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행위자가 범죄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며 "행위자에게 강화된 처벌 수위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음주운전자 대부분 실형보다는 벌금형, 면허정지로 마무리돼 경제적 손실만 감수하면 된다는 왜곡된 학습이 이뤄진다"며 "또 재범 횟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교정·치료의 한계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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