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인 연습 · 문서 위조해 회삿돈 수억 빼돌린 경리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5. 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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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회삿돈 수억 원을 가족 등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2억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 회사 경리였던 그는 회사 모든 법인 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매일 작성하던 경리일보를 수정해 피해자인 사장 B 씨 결재를 마친 원본과 바꿔치기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경리일보에 누락하고 일부 횡령 금액은 '사장님 경비'로 적어, 마치 정상적인 집행인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B 씨 서명을 위조하기 위해 경리일보에 여러 차례 B 씨 서명을 연습해 적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경리일보상 입출금 명세와 은행 계좌 입출금 명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며칠 뒤 임의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특히 범행 은폐를 위해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 불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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