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달리다 파편에 맞아 사망한 택시기사···’무면허 10대’ 운전자에 참변
김규빈 기자 2025. 5. 13. 04:00

[서울경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치면서 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으며,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가해자들이 몰던 K5 차량 또한 충돌 충격으로 불이 나 전부 타 버렸으며, 탑승자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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