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휴대전화 지적했더니 교사 얼굴 '퍽'···가해 학생 '중징계'

문예빈 기자 2025. 5. 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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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이달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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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교육당국이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이달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강제 전학 처분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청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가해 학생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교육청은 사건 다음날인 11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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