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 사태, 주요 임원들 수사”

임재혁 기자 2025. 5. 13. 03: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늑장 신고 업무상 배임혐의 검토
해킹 경로 분석… 누군지 특정 못해
SK텔레콤 T타워 2020.2.26 뉴스1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킹을 시도한 세력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SK텔레콤 피해 서버와 악성코드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침입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IP 추적도 진행 중”이라며 “해킹을 시도한 세력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킹 외에 SK그룹 및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영상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5월 1일에도 SK텔레콤 관계자를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고소·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두 사건 모두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 중구의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5.12 뉴스1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26분경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지만,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를 신고한 것은 약 40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은 SK텔레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신고를 지연해 금전적·사회적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을 뿐, 고의적인 지연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