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복구 소외, 두번 우는 ‘비지정 문화재’
보존가치 있지만 지정안된 문화재
학술-역사 가치 있어도 지원 못받아
후손 “복구비용만 수억 들어 막막”… 전문가 “향후 가치 고려해 지원해야”

● 수백 년 된 문화유산, 산불 복구 지원 제외

12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소실된 안동 비지정 문화유산은 총 6곳이다. 상현정을 비롯해 조선 후기에 지어진 고택인 괴와구려, 정조 17년에 재건축한 안동 김씨재사, 순천 김씨 고택 동리재사 등 4곳은 전소됐다. 조선 후기 영양 남씨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허영정, 고택 송하재사 등 2곳은 부분 피해를 입었다. 비록 지정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는 등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문화재 중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만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차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있으나, 지원되는 보수 비용은 최대 5000만 원에 그친다. 통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산불 피해를 입은 비지정 문화유산이 수년째 방치된 경우도 있다. 1889년 고종 23년 16명의 유생이 만든 강원 강릉시 ‘상영정(觴詠亭)’은 2023년 강릉 산불로 전소된 뒤 지금도 복구되지 못한 채 터만 남아 있다.
● “향후 가치 밝혀지는 경우도… 정부가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지정 문화유산 승격 등 향후 가치를 고려해 비지정 문화재 역시 정부가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택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는 “비지정 문화유산은 추후 연구를 통해 가치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정 유산이 아니더라도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식 인제대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는 “비지정 문화유산도 문화유산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산불 등으로부터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50대 남성은 야산에서 조부모 묘 성묘 도중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남성은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안동=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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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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