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군인들 성 접촉, 합의해도 생활관 내부·불침번 근무 땐 처벌"

동성 군인들이 휴식 시간에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했다면 군기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해선 안 된다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7월 동성 군인 B씨와 휴식 시간에 격리 생활관에서, 같은 해 9월 불침번 근무 중 막사 내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유예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자발적이었고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상명하복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 등 군조직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장소와 상황이라면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생활관을 "군사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생활의 일부이면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불침번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고 봤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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