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편법 태양광’ 방지 조례안 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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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최근 폐회한 가운데 지역 사회의 쟁점이었던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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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문의원 “상위법 위반 소지”
주민 “영농기간 요건 명시해야”
홍천군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최근 폐회한 가운데 지역 사회의 쟁점이었던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부 개발업자들이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 허가만 받은 뒤 실제 재배 없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3년 이상의 영농기간 설정 △해당 기간의 실제 영농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기록 제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 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는 이격거리나 배치 등 물리적 규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담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조례안은 표결에서 찬성 2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정재춘 서면 태양광 발전소 반대투쟁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영농기록 제출 의무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영농 기간 요건을 명시하는 방식 등으로 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릉시와 충북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3년 또는 5년간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신설, 군민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홍천군민은 예방접종 시기 내 1회에 한해 접종비용(3만원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이 밖에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홍천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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