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사퇴하라" 대법원 시위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유가인 기자 2025. 5. 12. 23:08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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