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사퇴하라" 대법원 시위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유가인 기자 2025. 5.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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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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