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유서현 2025. 5. 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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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 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식사 모임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다른 사적 용무에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 됐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후보 지원을 위한 김 씨의 선거 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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