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해산으로 중단된 조력사망법 재심사
정부 내·정당 간 의견 대립에 하원 심사 통과 미지수
![병 간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224528915jmqk.jpg)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지난해 프랑스 의회 해산으로 논의가 중단된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의회 심시가 12일(현지시간) 다시 시작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부터 조력 사망에 관한 입법 절차를 재개한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이 법안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으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의회 심사에 들어갔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의회 심사는 두 개 법안이 대상이다.
하나는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호스피스 돌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치권에서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
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 조력 사망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시민으로서, 원인과 관계없이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취지다.
고등 보건청은 이 가운데 '상당히 진행'된 경우를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 과정에 진입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프랑스 하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224529074pnij.jpg)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한다.
보수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 장관은 11일 르주르날뒤디망슈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인류학적 단절을 일으키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집권 여당 르네상스 소속의 카트린 보트랑 노동·보건 장관은 르파리지앵에 "극심한 고통을 덜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의회 내에서도 정당 간, 심지어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극우정당 국민연합(RN)과 우파 공화당은 대부분 법안에 반대하지만 일부는 찬성할 것으로 매체들은 전망했다.
좌파의 경우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지만 조력 사망 접근을 폭넓게 허용하자는 급진파와 철저히 제한된,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하자는 온건파로 나뉜다.
범여권 내에서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조력 사망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 표현을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두 법안은 하원 논의를 거쳐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하원을 통과할 경우 9월께 상원 검토를 거칠 전망이다.
이 법안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13일 저녁 TF1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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