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게임’ 혼내자…교사 얼굴 주먹질한 고3, 결국

김성훈 2025. 5. 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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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3 남학생.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고3 학생 A 군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으며,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원청은 A 군과 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교사들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A 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학교 수업 중 휴대폰을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폰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는 응답은 66.5%에 달했다.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다 언쟁이나 폭언을 경험한 교사는 34.1%였으며,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촬영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비율은 8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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