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습 시위’ 대진연 회원 4명,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채민석 기자 2025. 5. 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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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유튜브 '대진연 TV' 영상 캡처
[서울경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불만을 갖고 대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정도, 주거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건물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이달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에 불만을 갖고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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