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은 대선 이후로...이재명 사법리스크 족쇄 풀렸다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대선 출정식에서 방탄복을 입은 채 선거 점퍼를 입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mk/20250512220616136jvpx.jpg)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일단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만 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이달 13일과 27일에서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와 달리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기일을 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장동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할 공판 일정을 모두 피하게 됐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대선 전에는 공판준비기일만 잡혀 있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 후보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 위의 피고인’을 허용한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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