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최윤선 2025. 5. 12. 22:03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220347515oqbn.jpg)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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