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하라’ 대법원 기습시위 대학생 4명 구속영장 기각
박고은 기자 2025. 5. 12. 22:00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기습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대진연 대학생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고,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추가 증거인멸 우려도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뒤 이들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짧은 시간 동안 1만2129명의 시민들이 탄원서를 모아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조희대는 사퇴하라”, “내란 세력 보호하는 건 누구입니까”, “면담 요청서를 받으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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