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기습 시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기각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류모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류씨 등에 대해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범행 당시) 침입 상황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아 보인다”며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밝혔다.
류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관리자들에게 제지됐다. 이들은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차나 경찰서 안에서도 “조희대는 사퇴하라”를 외치며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반발해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지난 3일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해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수작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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