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대 사퇴’ 요구 대법원에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강한들 기자 2025. 5. 12. 21:50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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