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에도 제한이 있지만, 김 씨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선거운동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출석한 김혜경 씨.
[김혜경 : "(법인카드 결제 사실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 이십니까?) …."]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카드 결제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 모 씨가 했는데, 1심 재판부는 배 씨와 김 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김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했고,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할 때 법인카드를 빈번히 사용했다"라며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없이 배 씨가 단독으로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제한됩니다.
다만,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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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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