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헤어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정지용 2025. 5.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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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가전제품의 위조품을 팔아온 판매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천982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 원짜리인 해외 유명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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