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대선 후로 연기…선거운동 제약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세 번째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재판 일정에 방해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2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일정은 모두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세 곳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는 이달 중 잡혀 있던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달 24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은 모두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는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이 연달아 이 후보 측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확산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 대상에 ‘재판’도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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