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법카’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확정 판결 전까지 이재명 선거운동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남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가 상고할 경우 다음달 3일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다. 대선 기간 중 김씨의 선거운동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수행원)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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