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합하면 27건"···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전과 기록' 살펴보니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확정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 후보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송진호 후보다. 이들의 합계 전과 기록은 27건에 달했다.
선거법에 따라 공개되는 전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이 경우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사기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이다.
민주노총당 권영국 후보는 노조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법정소동 등 4건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3건을 신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신고했고, 김문수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을 신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신고된 전과가 없었다.
병역 사항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계 사고로 왼쪽 손목이 골절돼 6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1971년 중이염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시 국군보안대에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중이염을 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 의무자 중 일부에게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의 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구주와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모두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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