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 입법화 팔 걷어
윤상현·정일영 '전국' 관할 골자
박찬대, 인천·부산 본원 신설
배준영, 부산·광주 지원 설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답보 상태이던 '해사법원 신설' 논의가 다시 급부상했다. 공약 발표를 전후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자 특색을 담은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내놓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 22대 국회에는 '해사법원' 인천 설치와 관련한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인천을 지역구로 둔 4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를 필두로 ▲법원조직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패키지로 내놨다.
이들 개정안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공통으로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출발을 알렸다.
윤 의원은 지난 3월21일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고,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도록 한 개정안을 4월25일 내놨다.
이어 4월28일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이 후보가 공약한 '이원화 설치'와 닮은 법안을 제시했다. 인천에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에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게 뼈대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8일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 안은 인천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해사법원 부산지원과 광주지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부산지원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을, 광주지원은 광주·전북·전남·제주를 관할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선 공약과 함께 인천 국회의원들이 해사법원 설치 입법화에 팔을 걷으며, 지역에선 신설 희망을 엿보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은 김유명 변호사는 "인천 국회의원들이 (해사법원 신설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인 만큼 고마운 마음"이라며 "해사법원 설치 중요성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시되고, 또 법안도 여러 건 나온 만큼 희망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