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검찰, 조현옥 재판과 변태적 병합 요청" 의견서 제출
"형소법상 병합 요건 안 돼…변태적 병합 요청"
"불필요한 예단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두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이 변태적인 변론 병합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변론을 병합할 수 있는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관련도 없는 불필요한 병합 신청을 한 것은 검찰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이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재판부에 심어주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문 전 대통령에 앞서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내 달라"며 "검토해 보고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회 공판기일을 오는 5월 23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변호사는 "뇌물죄는 '구체적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채용 간의 구체적 대가 관계를 수사하다가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포기하고 이 전 의원이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포괄적 대가관계'로 기소를 한 것"이라며 "그럴 경우 (문 전 대통령 재판에)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한 수사 기록이 전혀 불필요한데도, 조 전 수석 재판과 증거가 동일하다며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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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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