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건축주 몰래 35억 대출
◀앵커▶
3년 전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건축주 몰래 시공사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줘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시공사와 금고 직원이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나간 돈은 다른 지역 풀빌라 건설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3월 완공됐어야 하지만 공사가 멈춰 흉물이 돼 버린 다가구 주택.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피해 건축주]
"공사가 시작된 지 한 3~4개월 지나도록 공사가 계속 답보 상태에 있어서, 왜 공사가 이렇게 멈춰져 있느냐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모든 문제는 익산 A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는 10여 명은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지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건축주들 모르게 시공사에 35억 원을 넘긴 겁니다.
[피해 건축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금융기관에서 시공사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오히려) 고객 돈을 가져다가 빼돌린 거잖아요."
3년 전, 공사와 무관하게 돈이 빠져나간 것을 수상하게 여긴 건축주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수사 결과, 시공사가 허위로 작성한 선금신청서와 감리검토서 등을 금고에 제출하면 금고 측은 원하는 액수를 대출해 줬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금고 직원이 알려 줬고, 시공사가 서류를 내면 금고 측은 검증없이 돈을 내줬습니다.
[이주연 기자]
"이렇게 시공사는 35억을 이 공사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평택 다세대주택과 무주 풀빌라 공사현장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비위 정도가 중하다 판단돼서 중징계로 (처분했습니다.) 어쨌든 선급금이라는 게 지급된 거다 보니까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 좀 집행이 됐다.."
현재 경찰은 현재 새마을 금고 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당시 이사장을 포함해 금고 임직원 4명을 중징계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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