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성폭행 피해 비명 들은 시민이 범인 잡아 경찰에 넘겨

박준우 기자 2025. 5.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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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대전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한 시민이 나서 A 씨를 붙잡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피해자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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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 대덕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대전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한 시민이 나서 A 씨를 붙잡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무직 상태인 A 씨는 피해자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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