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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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형량인데요.
다만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긴 어려워 선거운동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김혜경 /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인카드 결제 사실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
오늘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행비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걸 김 씨가 알면서도 '묵인 내지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 운동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김 씨 입장에선 배우자인 이 후보의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는 겁니다.
김 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김 씨가 상고를 하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 최대 27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대선 김 씨의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없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변은민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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